금감원, 설계사 위촉 및 관리기준 강화…불건전영업 근절


금감원, 설계사 위촉 및 관리기준 강화…불건전영업 근절

금감원, 설계사 위촉 및 관리기준 강화…불건전영업 근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박준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에서 설계사를 위촉할 때 중요사항이나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건전영업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30일 금감원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담보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감지해서다.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이 계속 이어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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