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값 받고 매달 퇴직금…‘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어떠세요 농어촌공사 충북지부, 88명 신청 매달 당 40만~50만원 받아 조건부임대 땐 수령금 적지만 임대료 챙겨…계약 해지 땐 위약금 박재원 기자 2024.09.17 오전 07:00 청주지역 농경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노후에도 힘든 농사일에 매달리는 고향 노부모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권유해 볼 만하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2020년까지 시행한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서 81명이 '매도', 7명은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매달 은퇴직불금을 받는다. 충북본부에서 밝힌 직불금 수령 사례를 보면 한 농업인은 2 농지를 공사에 팔고 매도대금 8억 7000만 원에 8년간 매월 108만 원을 받고 있다.
농지 0.9를 매도 조건으로 공사에 맡긴 또 다른 고령자는 앞으로 10년간 농지연금 200만 원에 은퇴직불금 40만 원, 일정 부분...
원문링크 : 땅값 받고 매달 퇴직금…‘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