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보험료 헛돈 내고 있었나봐” 아파트 불나면 배상 단체보험서 한다 [세상&] “여보, 보험료 헛돈 내고 있었나봐” 아파트 불나면 배상 단체보험서 한다 [세상&]](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5_03_16_310/KsjKac1AjW_01.jpg?type=w2)
“여보, 보험료 헛돈 내고 있었나봐” 아파트 불나면 배상 단체보험서 한다 [세상&] 입력 2025-03-14 12:00:00 개별 화재약관·아파트 단체보험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분쟁…1·2심 판결 엇갈렸지만 대법 첫 판단 “단체보험사가 손해 배상해야” 사진음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어떤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피해를 입은 세대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아파트 단체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11월께 서울 송파구의 한 16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했다. 한 세대에서 온열 찜질기를 잘못 다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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