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단받아도 약관과 다르면 간병비 못 받아 입력 2025-04-10 07:00:00 수정 2025-04-09 20:27:44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진단서 등에서는 A씨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지급을 보류했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이후 간병한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B씨가 제출한 기본 서류만으로는 간병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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