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 입력 2025-03-04 11:09:46 자녀에게 보험 계약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보험도 세법상 실질적 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 미신고 땐 20% 신고불성실·연 8% 납부지연 가산세 보험 증여세, 해약환급금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땐 최대 1.5억 비과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유지한(가명) 씨. 5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 계약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더욱이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



원문링크 :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 폭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