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손보사 "반만 지급하겠다"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손보사 "반만 지급하겠다"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손보사 "반만 지급하겠다" 복수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A씨는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입원 치료 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B보험사는 C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험, 보험금, 치료, 상해, 부상, 교통사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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