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별 후 재혼하자 유족연금 딱 끊겼다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족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도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자식’ 보다도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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