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 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두달후 사망…가해 운전자 판결은 송고시간2025-02-02 08:01 최재훈 기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황현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0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같은 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신호위반 등 운전 과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이후 두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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