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1>]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1>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1>]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1>](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1>]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1> 소득자는 크게 유직자, 무직자, 가사종사자, 현역병 등 군복무해당자로 나눈다. 유직자는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와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로 나누고, 여기에 미성년자는 따로 구분한다.
유직자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급여소득자와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로 나누고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업소득자와 그 밖의 유직자로 구분한다. 급여소득자의 산정대상기간은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이 산정대상기간이다.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소득의 변동 폭이 급여소득자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1년간의 산정기간으로 평균을 낸다. 현실소득액의 증명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
원문링크 :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1>]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