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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비급여 가격은 의사가 정한다'는 법원 판결의 의미 강현우 기자 입력2025.01.24 17:30 수정2025.01.25 00:51 지면A22 '고무줄 진료비' 통제 수단 없어 의료개혁 당위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강현우 금융부 기자 “비급여 진료의 가격 결정권은 의사에게 있다.” 강성 의사 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이다. 일부 비급여 과잉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는 보험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과잉 진료를 일삼는 의사가 이 판결을 들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와중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사연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백내장 수술 기법 중 하나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2016년 이 수술을 실손보장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에 안과의사 A씨는 수술비를 160만원에서 6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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