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건강보험제도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2021.10.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 제외)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재외국민일반(C-0),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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