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반 살다 별거 후 17년만에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송고시간2025-01-12 09:00 이미령 기자 헌재 선고 이은 연금법 개정으로 실질혼인 5년 이상만 인정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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