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 판매 경쟁, 비과세 여부 살펴봐야"<DB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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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종신 판매 경쟁, 비과세 여부 살펴봐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30 09:07 ㅣ 수정 : 2024.01.30 09:07 국세청 단기납종신 비과세 적용 여부 답변 내놓지 않은 상황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손해보험은 최근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한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 판매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납입종료 시점(5~7년)부터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대량 해지에 따른 건전성 저하를 우려해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판매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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