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납종신 판매 경쟁, 비과세 여부 살펴봐야"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납입종료 시점(5~7년)부터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대량 해지에 따른 건전성 저하를 우려해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판매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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