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비 보험금 지급 거절…'상해등급' 해당 없음 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간병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 상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병원, 간병인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의 부상 정도가 약관 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간병비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 등급 1~2급의 인정일수는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이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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