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후유장해보험금


생식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후유장해보험금

생식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후유장해보험금 삼다일보 승인 2024.12.29 17:00댓글 이명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A씨는 빈뇨, 월경통 및 월경과다 등의 증상으로 B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자궁에 작은 근종 발생 및 자궁벽 두께 증가에 따른 선근증 소견을 받게 된다. 다음 날 이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수술로 양측 난소를 잃었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술 경위와 진료 기록을 검토한 후 양측 난소의 절제술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 약관에 보면 “양쪽 고환 또는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규정도 있어서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 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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