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합병증 치과 수술비 분쟁, 법원 일부 지급 판결 소멸시효·수술 횟수 쟁점… 나머지 청구는 인정 안 돼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당뇨병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과 수술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A 보험사와 가입자 C씨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황여진 판사)은 지난 11일 A 보험사가 가입자 C씨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C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가단293330(본소), 2022가단228036(반소)).
A 보험사는 C씨와 2002년 특정 질병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특정질병수술비로 1회당 2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C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치과 진료 및 수술을 받았다. 이후 C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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