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세금 0원 '면세자'도 환급형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입력 2024.12.22 12:00 수정 2024.12.22 12:00 황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연금 이미지. 연합뉴스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도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자에게도 환급형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 보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2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과 높은 노인빈곤율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가 필요하지만 면세자 등 비경제활동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결과를 전후해 연금개혁 논의가 추진돼 왔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정안정화 개혁은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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