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지인할인, 실손보험금 대상 아냐…실제 부담액만 보상"


대법 "병원 지인할인, 실손보험금 대상 아냐…실제 부담액만 보상"

대법 "병원 지인할인, 실손보험금 대상 아냐…실제 부담액만 보상" 실손보험, 환자 실제 부담 의료비만 보상 대상 의료기관 지인할인은 보험금 산정시 제외해야 대법원, 손해보험 원칙상 이득 취득 안돼 판단 등록 2024-11-24 오전 9:00:01 수정 2024-11-24 오전 9:00:01 성주원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료기관의 ‘지인할인’을 통해 감면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11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병원이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깎아준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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