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보험 부활 시, 특약 제외 가능…보험료 부담 경감


실효 보험 부활 시, 특약 제외 가능…보험료 부담 경감

실효 보험 부활 시, 특약 제외 가능…보험료 부담 경감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에 실효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보험의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다. 당시 가입한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이 !

돈, 이자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일부 특약을 제외한 보험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3년) 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붙여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이 부활된다. 이러한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해져 있으나 부활 시 특약의 일부를 ...



원문링크 : 실효 보험 부활 시, 특약 제외 가능…보험료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