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체보험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전략


[기고] 단체보험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전략

[기고] 단체보험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전략 입력 2024-01-09 15:20:16 수정 2024-01-09 15:20:15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재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2020년 1월 김용균법이 시행됐다. 한발 더 나아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는 50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되다가 현재 정부에서 유예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달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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