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출처]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소비자 유의사항] ❶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❷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❸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 하여야 합니다. ❹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I.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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