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30% 가정해야”…IFRS17 가이드라인 공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30% 가정해야”…IFRS17 가이드라인 공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30% 가정해야”…IFRS17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24.11.07 (10:00)수정 2024.11.07 (10:03) 앞으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의 해지 수준을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합니다.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은 개별 회사에서 경험통계와 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자의적 가정’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 등 산출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의적 가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 부실,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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