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 가이드라인 발표...열흘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 가이드라인 발표...열흘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 가이드라인 발표...열흘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화해계약 전 단계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항목 포함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와 화해계약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4일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험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선정,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들면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음", "보험기간 동안 유사 지급사유 발생 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 등 장래 보험금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문구가 금지되는 식이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또 보험사는 소비자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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