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1)


[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1)

[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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