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이어 '환수' 가능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이어 '환수' 가능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이어 '환수' 가능 국토부, 자보법 개정안 공포…금년 7월 10일부터 실시 2024.01.12 15:4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 zhenh2424, 출처 Unsplash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이어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