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시, 묻지 않아도 '중요사항' 고지해야 할까


보험 계약 시, 묻지 않아도 '중요사항' 고지해야 할까

보험 계약 시, 묻지 않아도 '중요사항' 고지해야 할까 보험계약 시 고지 항목에 없어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 시 질문 항목 중 장애인 여부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10년 전에 암 치료받은 후 현재 완치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항목에 없어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나중에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 경우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



원문링크 : 보험 계약 시, 묻지 않아도 '중요사항' 고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