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민경진 기자 입력2024.09.22 17:32 수정2024.09.23 00:19 재판 지연·통계왜곡 주범으로 "소권 남용 막을 제도 정비해야"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가운데 52.6%인 3830건이 정모 씨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4154건 중에서는 3829건(92.2%)이 정씨 소송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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