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동의없이 보험계약…"명백한 불법, 엄중 제재"


가족 명의로 동의없이 보험계약…"명백한 불법, 엄중 제재"

가족 명의로 동의없이 보험계약…"명백한 불법, 엄중 제재"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5-27 12:00 가족 명의로 동의없이 보험계약…"명백한 불법, 엄중 제재" 금감원, GA 위법사례 안내 7월까지 GA 자율시정기간 운영 "자율시정 이후엔 법상 최고한도 제재" 보험 모집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하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작성계약 사례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 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작성계약은 다른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없이 체결하는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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