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잦은 외박'…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1심 무죄→2심 유죄


'입원 중 잦은 외박'…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1심 무죄→2심 유죄

'입원 중 잦은 외박'…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1심 무죄→2심 유죄 1심 증거 부족 무죄 판결…2심은 입원 일수 중 외출일 주목 법원 "피고인들 잘못 크나 무분별 입원 병원, 방만 보험사도 문제" 최성국 기자 2024.09.05 오후 1:38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20대 남성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교사 A 씨(27)와 대학생 B 씨(2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 치료 등으로 522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광주 동구에서 급차선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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