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이형 협심증, 손해사정사 도움 없이 보험금 받기 쉽지 않아 기자명민진 기자 입력 2025.05.22 09:00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몇 년간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보장 유무가 아닌, 진단의 ‘적정성’을 놓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2018년경부터 협심증을 보장하는 형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보험금 지급 실무에서는 ‘협착률’ 중심의 판단이 적용되고 있다.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고정적으로 좁아진 상태가 아니라, 자율신경 반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며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병태 생리는 보험회사의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관상동맥 협착률이 5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보험회사는 “관상동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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