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주담대 금지'… 정부-은행 전세사기 막는다


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주담대 금지'… 정부-은행 전세사기 막는다

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주담대 금지'… 정부-은행 전세사기 막는다 입력2023.01.18. 오전 11:00 수정2023.01.18.

오전 11:01 18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방침이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값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사진=뉴시스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사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사실을 악용해 전세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의 '꼼수'가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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