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GA 금품 제공하면 최대수준 제재"


금감원 "보험 가입 시 GA 금품 제공하면 최대수준 제재"

금감원 "보험 가입 시 GA 금품 제공하면 최대수준 제재" 최근 4년간 특별이익 위규 보험설계사 221명 특별이익 요구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 금융감독원 본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 ‘특별이익 제공’ 관련 검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법상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GA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금감원은 최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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