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피서지에서 160km 밟은 이 남자…벌금 대신 ‘이곳’ 간다는데 [도통 모르겠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경찰청이 음주·난폭운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던 것을 감안해,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몇몇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에서 언급한 ‘초과속 운전’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파손된 과속 차량<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초과속 운전은 규정속도보다 80 빠르게 달린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과속운전(규정속도 위반 80 이하)은 범칙금·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지만, 초과속 운전은 벌금·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게 차이점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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