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강정태 기자 2024.09.14 오전 08:00 창원지방법원 전경.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지인과 공모해 경남 창원지역 도로에서 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2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77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고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



원문링크 :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