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사, 보험사-가입자 한쪽 편 함부로 들다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07:54:23 개정 보험업법 7일부터 시행 기본 과태료…법인 700만원, 개인 500만원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homajob, 출처 Unsplash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별표상 기본 과태료는 법인 700만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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