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나이롱 환자' 판별 심사기준 마련


'보험사기'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나이롱 환자' 판별 심사기준 마련

'보험사기'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나이롱 환자' 판별 심사기준 마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14일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를 규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되는 등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tomspentys, 출처 Unsplash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제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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