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센터 직원 ‘브로커 둔갑’에 진단서 위조까지...‘간 큰 보험사기’ 판친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06:00 수정 2024.07.23 16:47 실손보험금 청구 불가능한 건강검진 후 질병치료로 위장하거나 허위진단서 발급 후 실손보험금 편취하는 사례 多 진료과목별 실손지급보험금 현황서 비급여 지급보험금 최대 61.2% 상승하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강화 및 금융당국 권한 강화 등 조치 필요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병원은 검진센터 직원들을 브로커로 활용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이를 질병치료 등으로 둔갑시켰다.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험회사에 부당한 보험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관련자 중 77명, 병원장 포함한 병원관계자 11명 등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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