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감액"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감액"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감액" [앵커] 고가의 치료제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위험분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에서 이 환급금만큼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병원에서 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하고 지불한 약값에서 약 1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비용 전부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돌려받은 금액만큼 감액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험분담제 환급은 제약사와 환자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인 병원의 요양급여와는 무관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환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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