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등록해 인적공제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꼭 필요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등록해 인적공제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꼭 필요해요

부양가족 등록해 인적공제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꼭 필요해요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주어지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데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죠.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과 가족 관계별로 정해져 있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으로 소득‧세액공제 받으려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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