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문 열고 도로 추락…법원 "고의 없다면 30% 보험 배상"


술 취해 차 문 열고 도로 추락…법원 "고의 없다면 30% 보험 배상"

술 취해 차 문 열고 도로 추락…법원 "고의 없다면 30% 보험 배상" 여현교 기자 작성 2024.06.30 06:06 수정 2024.06.30 06:07 조회 5,369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광주지법 주행 중인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다친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승객이 고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이던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 보험사는 B 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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