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365회 초과해 진료 받으면 본인 부담률 90% 적용…'본인부담 차등화’ 다음달부터 시행 1년에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본인 부담률 90% 적용 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임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고 연간 365번을 넘어선 외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다음달부터 1년에 365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간 365번을 넘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366번째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는 예외다.
conscious_design, 출처 Unsplash 본인부담 차등화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한국은 국민 평균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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