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당경쟁 상품에 칼 뺐다 서형교 기자 입력2024.06.27 17:13 수정2024.06.28 01:49 지면A23 금감원, 판매 보험사 일제 점검 하나생명 대표 등 임직원 면담 "소비자 리스크 검토했나" 조사 goodmood77, 출처 Unsplash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업권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 논란이 불거진 단기납 종신보험, 독감 치료비,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암 치료비 등 상품을 개발·판매한 회사의 경영진 책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환급률 131%’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한 하나생명의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면담했다.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의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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