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꿀팁 115]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A 금융꿀팁 115]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VfMjUw/MDAxNzE5Mjg4NTQ4MTk3.awewg63nu-d3O0MEKhmip1BbJ1DfxgNH-IfO2QVdOccg.UpsIFJRhHrJyeIuYntTdnaCJFAxuRITm3IYtvZPEJ4Ug.JPEG/photo-1637763723578-79a4ca9225f7.jpg?type=w2)
[A 금융꿀팁 115]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사진=픽사베이]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먼저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A씨는 청약 vladdeep, 출처 Unsplash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됐다.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
원문링크 : [A 금융꿀팁 115]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