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초음파 사용 합법 '일단락', 건강보험 적용 진행하라"


한의협 "초음파 사용 합법 '일단락', 건강보험 적용 진행하라"

한의협 "초음파 사용 합법 '일단락', 건강보험 적용 진행하라"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입력 2024-06-20 11:41수정 2024-06-20 11:41 대법 재상고심 '상고 기각'에 합법 넘어 활용도 제고 요청 의료계 반발, 오진 등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 연합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적극적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 진입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porkbellysteve, 출처 Unsplash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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