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송고시간2024-06-18 10:00 이재영 기자 사업주가 보상하면 국가가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다양한 육아용품이 한자리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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