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아파트, 보험가입 안돼요"… 앞으로 이런 손보사 사라진다


"불났던 아파트, 보험가입 안돼요"… 앞으로 이런 손보사 사라진다

"불났던 아파트, 보험가입 안돼요"… 앞으로 이런 손보사 사라진다 금융위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물꼬를 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에 따라서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왔다.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rgaleriacom, 출처 Unsplash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은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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