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났던 아파트, 보험가입 안돼요"… 앞으로 이런 손보사 사라진다 금융위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물꼬를 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에 따라서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왔다.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rgaleriacom, 출처 Unsplash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은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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