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생명, 설명의무 위반…제재금 3억8000만원 장기영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4.04.18 09:07:32 수정 2024.04.18 10:56:34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본사. [사진 NH농협생명] [FETV=장기영 기자] NH농협생명이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부당 해지해 3억80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농협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 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농협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을 통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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