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대신 갚으라고? 메리츠화재 또 패소


고객 보험금 대신 갚으라고? 메리츠화재 또 패소

고객 보험금 대신 갚으라고? 메리츠화재 또 패소 최석범 기자입력2024.05.02 16:01|수정2024.05.02 17:32 설계사, 계약 당시 고지 방해 행위 안해 고객이 알릴 의무 위반, 계약 해지 통보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메리츠화재가 퇴직 설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설계사가 고객의 중요사항 고지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메리츠화재가 퇴직 설계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기각했다.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말한다.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난 2021년 퇴직 설계사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보험금(264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를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고지혈증 처방약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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