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으로 산 주식 10배 이상 불었는데 증여세는?


세뱃돈으로 산 주식 10배 이상 불었는데 증여세는?

세뱃돈으로 산 주식 10배 이상 불었는데 증여세는? 김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4.04.09 10:32:49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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