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필수…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금지 동물보호법·신도시특별법 등 85개 법령 4월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6개월이상 국내 머물러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3-28 09:42 (법제처 제공)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5개의 법령이 4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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